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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테리어2
세심한테리어223.11.21

상장폐지 당햇던 주식이 다시 심사를 거쳐서 재상장할수잇나요?

여러문제로 발생햇던 주식이 어쩔수없이 상장폐지를 밟고 퇴출된 뒤에 다시 주식상장을 하는경우가 잇나요? 만약 주식이 재상장될경우 그 조건은 처음에 상장된조건과 부합하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조건이 형성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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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되었던 주식의 경우 재상장이 되는 것도 가능한데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해요

    • 상장폐지된 지 5년 이내에 재상장

    • 다른 기업을 여러개로 분할해서 각각 상장시키는 방법 혹은 우회상장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적분할 재상장 사례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에만 7곳(동국씨엠·동국제강·이수스페셜티케미컬·OCI·현대그린푸드·한화갤러리아·코오롱모빌리티그룹)이 재상장을 마쳤다. 지난해(2곳)와 2021년(6곳), 2020년(5곳)을 이미 넘어선 상황이다. 재상장 조건은 다양한 데 우선 1. 상장 폐지 후 5년 이내 재 상장 되야 하고 2. 자기 자본이 300억 이상 되야 하고 3. 상장 주식수 100마주 이상 되야 하고 4. 매출액 1000억 이상 영업 이익 30억원 이상 되야 하며 5. 회계 감사 에서 적정의 의견을 받아야 하는 등 조건을 다 맞춰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재상장 사례도 드물고 단기간에 재상장은 안됩니다 진로가 재상장 되는데 7년인가 걸렸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도

    재상장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상장조건을 부합하면 재상장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 폐지된 주식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재성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코스피, 코스닥의 상장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추가로 요건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