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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거미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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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대리판매를 맡겼는데 받지 못 하였습니다 법적조치 가능한가요 ?

몇 번 대리 판매와 구매를 맡겼었는데 항상 믿을 수 있게 잘 해줬던 넷상 지인이 있었습니다. 4번 정도 대리 판매 및 구매를 해줬음 근데 갑자기 제가 이번에도 대리 판매를 맡겼는데 잠수를 타서 계정이 팔렸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것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제가 계정을 찾아올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뭐 제가 대리 판매를 맡겼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디스코드로 판매해달라 하고 계정 정보 변경을 해줬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법적조치가 있을까요 ? 물품가액400정도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상 지인을 상대로 계정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신 사안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범죄에 대한 최소한의 소명은 필요하므로 판매를 맡겼는데 상대가 잠수를 타서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자료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신고하신다고 해도 실익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디스코드를 통해 상대방에게 판매해달라고 말하거나 계정정보를 변경해준 이력,

      기존에도 대리 판매를 부탁한 내역

      을 가지고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