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분할 소송 중 제출기한 넘긴 참고서면과 증거자료, 불이익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재산분할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기일에 판사님께서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참고서면을 4월 25일까지 제출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변호사님이 이를 깜빡하시고, 5월 28일에야 서면을 제출하셨습니다. 무려 한 달 이상 늦은 상황입니다.
변호사님은 "괜찮다"고 하시지만, 저는 너무 걱정이 됩니다.
정해진 기한을 이렇게 넘겨도 법적으로 정말 문제없는 건지,
또는 재판부가 해당 서면을 아예 참고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5월 28일),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했는데요, 일부 자료를 누락하셔서 5월 30일에 추가로 제출하신다고 합니다.
다음 재판은 6월 1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없는지,
또 실무상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