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이유서 제출시한이 촉박한데, 대리인 변경을 이유로 한 항소이유서 제출시한 연기요청이 가능한가요?
1심 민사 패소후 항소장을 제출했고, 2025. 2. 6까지 항소이유서 제출하라는 2025.1 9.자 석명준비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심변호사님과 저는 소송전략이 달라서, 변호사님을 새로 선임하려 합니다.
1. 대리인 변경을 이유로 항소이유서 제출시한 연기요청이 가능한가요?
2. 위 1번이 가능하다면 보통 얼마나 연기를 해주나요?
3. 의뢰인인 제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대리인 변경예정임을 이유로 연기요청’을 할 수 있나요?
4. 1번이 가능하다면 제가 전자소송에 로그인해서 어떤 경로로 연기신청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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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제출 시한이 촉박하더라도 대리인 변경을 이유로 한 항소이유서 제출 시한 연기 요청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에 따르면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허가할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연기 신청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 중 '서류제출'을 클릭한 후, '항소이유서(기타)'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사건 번호와 당사자 명을 입력하고, '항소이유서 제출 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기간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2주에서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원의 재판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