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대표자 해임하고 몇달 뒤 상실신고할 경우 고용보험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 대표자 A가 3.5해임하고 5월에 상실했습니다
법인 대표자 B는 3.5 취임인데 3.1취득신고했습니다(고용,산재 제외하고)
A는 3.5 고용취득,5월 고용등상실/ B는 3.1고용취득,3.5고용상실 신고하면 되나요?
만약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ㅠㅠㅠ
늦게 신고해서 과태료가 나오겠죠?? 나중에 신고하든 지금 신고하든 과태료가 같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있는 그대로 날짜에 맞춰서 조금 늦었더라도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태료가 나올 수는 있으나 무조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신고 시기는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이입니다.
2.근로자가 실업급여 등 이유로 추후 신고 시 적발되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3.지연고도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니 법인/개인 사업자 모두 고용,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