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신고 기한이 있나요??
사장님한테 해고예고수당 말씀 드렸는데
준다곤 하시는데 두어달 기다려 달라 하시는데
이게 기한 내에 신고 안하면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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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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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퇴사 후 3년 이내까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발생 시점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에는 신청권이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퇴사(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신고 기한은 3년이나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신고기한 같은 것은 없습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30일전에 예고를 안 하면서 해고를 했다면 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하는게 해고예고수당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므로 3년이 되기 전까지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약정한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