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일용직 1달 근무 하면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나요?
6년 3개월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는데
고용보험 적용을 해주는 일용직 회사를 한달간 근무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근로하다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로하다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일용직으로 근로하게되면 퇴사일부터 180일 중 90일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해야하기때문에 조건이 차이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구비했으나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1개월 이상 상용직 + 계약직으로 재취업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방법
2) 90일 이상 일용직으로 근로하는 방법
법상 일용직 근로자는 월 7일 이하로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용직으로 90일 채우려면 엄청 오래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4대보험 가입)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것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데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