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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존경스러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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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일용직 1달 근무 하면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나요?

6년 3개월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는데

고용보험 적용을 해주는 일용직 회사를 한달간 근무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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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근로하다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로하다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일용직으로 근로하게되면 퇴사일부터 180일 중 90일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해야하기때문에 조건이 차이가 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구비했으나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1개월 이상 상용직 + 계약직으로 재취업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방법

    2) 90일 이상 일용직으로 근로하는 방법

    법상 일용직 근로자는 월 7일 이하로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용직으로 90일 채우려면 엄청 오래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4대보험 가입)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다만,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3. 또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것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데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