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바늘 제거술은 1~5종 수술비 특약에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수술이란, 병변 부위를 '절단(잘라냄)'하거나 '절제(잘라 없앰)'하는 직접적인 조작이어야 합니다.
단순 절개 및 봉합 제외: 마취 후 피부를 살짝 '절개(째기만 함)'하여 바늘을 빼내고 꿰맨 '단순 이물 제거술'이나 '창상봉합술'은 약관상 수술이 아닌 단순 '처치'로 분류되어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수술비 특약에서는 정액 보상금을 받지 못하시더라도, 마취 비용을 포함하여 질문자님이 병원에 실제 지불하신 진료비 전액은 '실손의료비(실비)' 특약에서 본인부담금 공제 후 정상적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가입하신 실비 보험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