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바닥에 박힌 바늘 제거도 수술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한달 반 전쯤에 바늘 머리가 발바닥에 깊게 박혀서 동네 정형외과 병원에서 마취하고 바늘 제거를 했는데 수술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1-5종 수술보장 특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절제해서 수술한 경우라도 1~5종 수술비에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근육층까지 손상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절개 및 절제라는 부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수술로 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물질제거이기에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ㅠ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수술의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아 보셔야 합니다.

    병원서류를 발급 받아보시면
    진료기록지에 상해 수술이라는

    의료행위 문구 확인

    진료비세부내역서

    변연절제술 진료행위 확인

    두가지가 확인 되어야 상해수술비 , 상해1-5종 수술비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발바닥을 절제 후 제거가 아닌 이상,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아 보상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

    단순 바늘 제거술은 1~5종 수술비 특약에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수술이란, 병변 부위를 '절단(잘라냄)'하거나 '절제(잘라 없앰)'하는 직접적인 조작이어야 합니다.

    단순 절개 및 봉합 제외: 마취 후 피부를 살짝 '절개(째기만 함)'하여 바늘을 빼내고 꿰맨 '단순 이물 제거술'이나 '창상봉합술'은 약관상 수술이 아닌 단순 '처치'로 분류되어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수술비 특약에서는 정액 보상금을 받지 못하시더라도, 마취 비용을 포함하여 질문자님이 병원에 실제 지불하신 진료비 전액은 '실손의료비(실비)' 특약에서 본인부담금 공제 후 정상적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가입하신 실비 보험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하실 수 있지만 약관과 수술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약관상 정해진 수술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