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공격으로 인한 저의 방어
코로나 때문에 힘든 요즘 입니다 제가 잠시 짬을내서 공원에 운동을 하러 나가곤 합니다 요즘은 반려견들과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구요 대부분 목줄은 착용하고 나오나 입막이는 안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구요 그건 불법인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만약 그개들이 저에게 공격하여 제가방어의 목적으로 그개를 차벼러서 공격한 개가 다칠경우 제가 손해 배상을 해주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사례가 없어 답변드리기는 난해하나, 견주에게 동물보호법 위반죄, 형사상 과실치사죄, 민사상 동물점유자의 책임 등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과 별개로,
소극적 방어수준을 넘어서는 대응으로 개에게 손상을 입힐 경우 질문자도 역시 형법상 손괴죄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 대응의 정도가 적절한지 여부는 임의로 판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거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에 해당한다면 개를 차버렸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어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고, 가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 역시 반려견의 공격행위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적 구체적인 상황을 보아야 하나, 맹견 등이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방어의 목적으로 공격행위를 하여 맹견 등이 부상을 입은 경우에 있어서는
정당행위 등이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하여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그리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