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자녀 차량탑승시 카시트 의무인가요?
괌여행을 갔을때 괌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들은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한다는 법정규정같은게 있는건가요? 있다면 몇살까지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영유아의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때 영유아는 6세 미만을 의미합니다.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상 유아의 경우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 6세 미만의 유아를 자동차에 탑승시킬 때 유아보호용장구인 카시트를 장착하지 않으면 단속을 통해 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50조에 따라
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 안전띠를 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아용 카시트는 만 6세 까지는 의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을 보면 재작년부터 모든 탑승자의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됐습니다. 법적 카시트 의무착용 나이는 신생아부터 만 6세까지입니다. 해당 연령 아이들은 반드시 카시트를 의무 착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만 6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유아용안정장구(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6만원이 부과 됩니다.
그러나 성인이 사용하는 안전밸트의 경우 안전하게 착용하기 위해서는 신장이 145CM 이상은 되어야 하며 그 이하의 어린이들의 경우 더 위험할수가 있으니 가급적 아이들에게는 유아용 및 아동용 카시트를 사용하시는것이 안전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