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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물소153
유연한물소15320.11.23

공중 밀집장소 추행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지하철 내에서 성추행 범죄를 지었고 체포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그에 따른 조사를 받고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경우와 최악의 경우.

또, 재판 결과에 대한 고지까지 걸릴 시간은 어떻게 되는 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형이나 벌금형이 나왔을 때 취업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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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최선의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고, 최악은 피해자와의 합의불발 및 양형에서의 불이익으로 실형을 받는 것이빈다.

    재판결과에 대한 고지까지는 대략 3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일정범위에서의 취업제한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본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것이라면 추후 기소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최악의 상황으로 보여지며, 기소유예가 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또한, 판결선고까지 얼마나 걸릴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본인의 혐의를 모두 자백한다면 1회 공판기일에 변론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덧붙여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재판단계에서는 국선변호사선정청구를 하셔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를 권합니다.

    검사가 기소를 해야 재판이 시작되며 공소사실을 전부인정한다면 재판이 오래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할수 있다면 합의를 하시면 좋습니다.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범죄의 정도와 행위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대한 확인 없이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대략적인 수사의 종료 시점, 처벌의 정도 등을 점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은 시인한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가 되어

    약 3-4주 이내에 처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실형이나 벌금형에 대해서는

    실형의 경우 교도소에 수감되기에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추후 공무원 등의

    지원에 결격사유가 되는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