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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고독한사슴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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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래소에서 거래하는것도 과세

해외거래소에서 거래하여 이익이 발생한것도 25년 1월 1일 이후부터른 과세가 되는것인가요?

해외거래분은 제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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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25년 1월1일부터 되는 것이고

      국외거래분도 과세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22%의 세율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해외 비상장주식, 해외 파생결합증권 등에

      투자 또는 양도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보아 여간 5천만원 초과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거래소도 동일합니다. 25년 이후 국내/해외거래소 관계없이 판매하는 가상자산이 과세대상이며, 연간 가상자산 판매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나, 이 또한 유예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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