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세는 양도소득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도소득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고,
관련 필요경비를 차감 후 양도차익을 구하게 됩니다.
사업용인지 또는 비사업용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정보가 부족하여 양도차익 산출이 어려우나
대략적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