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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하마30
옹골진하마30

부모님이 문자로 피싱사기를 당했습니다

저는 해외에있는 상태인데 부모님이

피싱사기범니

제이름을 사칭하여 문자를 부모님에게 하고 핸드폰액정이고장나서 임대폰을발급받아 문자로만 연락가능하다고 부모님에게 말을 했더라고요 부모님이 뭔가에 홀리신건지 의심없이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전달했습니다.

나중에 연락이되어 피싱사기를 인지했는데

금액은 100만원정도 티몬에서 문화상품권을결제했다고 하는군요.. 카드사는 못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경우 금액을 돌려받기는 힘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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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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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므로 보이스 피싱범을 검거하여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받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를 집행권원으로 가해자의 책임ㄷ재산에 강제집행을 통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이스 피싱범들은 해외에 거주지를 두고 있거나 연락책 등을 통해 사기행각을 벌이므로 검거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변제받기 쉽지 않은 사안일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당사자인 부모님께서 직접 경찰서에 해당 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하여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검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카드사에게 카드 승인 취소 등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자신의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피의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신속히 카드를 정지하는 것도 우선시 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서 피의자를 찾는 것이 우선이나 현실적으로 피의자를 찾을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피의자를 잡는 것이 어려워 피해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