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데 소액사기 당했습니다. 어떻해야하나요?

제가 오픈채팅으로 거래를 하다가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택배비와 제품 포함 만 천 팔백원 (11800) 정도를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꾼의 카톡 프로필 사진 (현재는 삭제됨), 거래 중 일떄의 카톡, 거래게시글, 사기꾼의 계좌 (토스), 이름 까지 전부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증거를 통해 사기꾼을 잡고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되시면 혼을내실까봐 무서워 아직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중 입니다.
합의도 고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혹시 부모님께 알리지않고 몰래 해결할수는 없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 없이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고,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으려면 법적인 절차 진행은 어렵고 상대방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고 가해자가 검거되면 가해자로부터 피해 회복을 받으시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고소 없이 피해 회복을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해야지 피해 회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