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인데 소액사기 당했습니다. 어떻해야하나요?
제가 오픈채팅으로 거래를 하다가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택배비와 제품 포함 만 천 팔백원 (11800) 정도를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꾼의 카톡 프로필 사진 (현재는 삭제됨), 거래 중 일떄의 카톡, 거래게시글, 사기꾼의 계좌 (토스), 이름 까지 전부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증거를 통해 사기꾼을 잡고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되시면 혼을내실까봐 무서워 아직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중 입니다.
합의도 고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혹시 부모님께 알리지않고 몰래 해결할수는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