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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콰가194
강렬한콰가19424.04.07

14세미만 인데 사기를 당했어요 신고 가능한가요?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제가 중고마켓에서 물건 구매할려고 판매자(가해자)에게 돈을 4만8천원을 보냈는데 며칠이 지나도 안와서 채팅을 하니 채팅을 안읽고 잠수를 탔어요..ㅠ증거로는 가해자의 중고마켓 아이디,채팅내용,가해자의 계좌번호,송금확인증 있어요.지금 14세 미만인데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고,가능한지 궁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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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할 수 있으나 경찰마다 부모님 동행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화나 이체내역, 상대방 인적사항을 정리해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14세 미만이어도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선 증거 자료를 잘 보관하시고, 부모님이나 보호자 분께 상황을 말씀드리세요. 그 다음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중고마켓 고객센터에도 같은 내용으로 신고해 주세요.

    경찰 조사 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피해 상황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구매자 과실이 없고 명백한 사기로 판명되면 판매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는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고소장을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되며,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