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신고 처리 방법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카카오톡 기프티콘 거래를 하기로하였으나 기프티콘은 사용된 것이었고 환불요청을 하자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말과 계좌를 볼때 미성년자일 확률이 높으나 성인 이라면 벌금이라도 맞게 하고싶습니다

더치트에도 사기피해자가 약 3명정도 존재하는것으로 보아 처리할 필요성이 보이지만

이런 소액사기를 어찌 처리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소액 사기가 성립하는 경우이며, 소액 사기도 일반 사기와 다르지 않고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가해자 검거되면 합의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 합의 없이 처벌을 원하시는 의사 표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하나, 이전에 전과가 있다거나 상습범이라는 사정이 없다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느능성은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