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낼때 현금이 아닌 다른 물건으로도 납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제가 상속세를 내야하는데 현금이 없습니다. 혹시 상속세를 낼때 현금이 아닌 다른 물건으로도 납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상속세는 물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하는 데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이 상속재산가액의 1/2 초과(즉 상속재산의 상당수가 현금성자산이 아님)하며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국세 중 유일하게 물납이 가능한 세목이나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물납의 요건
1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비상장주식 등 제외)이 2분의 1 초과
2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3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 가액 초과
4상속세 물납 신청기한 내* 물납신청서 제출
* (신고 시) 법정신고기한 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의 물납은 일정 요건(부동산과 유가증권 등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도 물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물납 요건을 충족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1. 부동산 및 주식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해야 하며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하고
3. 상속세 납부세액이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