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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닭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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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주물사 관련 점토점결주물사 화학점결사

폐기물관리법에 폐주물사라는 이름도 코드도 하나밖에 없던 법을 점토점결주물사 화학점결주물사 이렇게 2016년7월에 세분화를 시켜놓고 그전2015년 전 에 처리한 폐주물사를 법을 소급적용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올바로시스템에도 폐주물사. 라고 코드는 하나인데...

이게 법 소급적용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급적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①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②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③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