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기물관리법48조 조치명령 대상자 행정처분 불행사
폐기물관리법제66조1항 에 폐기물관리법 제13조,13조2 재활용기준위반자에 대하여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제13조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준과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 이러한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재활용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 조치명령을 재량 행위 라는 이유로 아무런 결정재량을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궁급합니다
법률에 규정된 문언만 보면 행정청이 법위반 행위자들 중에 조치명령을 해야하는 선택재량만 있는것으로 보이는데
법위반 행위를 보고도 아무런 행정권을 발동하지 않으면 법률의 취지와 목적에 위반되는것이 아닌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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