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쓰레기 지정된 장소외 투기시 벌금부과

벌금내는것

내집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 또는 내집 앞에 버려야한다는

법률이 몇조에 있나요?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내용은 법률 몇조에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제8조(폐기물으 투기 금지등) 누구든지 특별 자치 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 자치시 특별 자치도 시군 구의 조례로 정하는 벙법 또는 공원.도로 등의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라는 법률 규정이 있으며 제 8조 1항 2항 3항을 어길시 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법제8조1항위반폐기물에투기금지에대한 내용과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고 폐기물관리법제15조1,2항위반 배출위반혼합배출등에 관한 과태료기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