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8조(폐기물으 투기 금지등) 누구든지 특별 자치 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 자치시 특별 자치도 시군 구의 조례로 정하는 벙법 또는 공원.도로 등의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라는 법률 규정이 있으며 제 8조 1항 2항 3항을 어길시 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