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여년전 괴롭혔던 직장상사가 아직도 생각나요
20여년전 직장을 다닐때 몇년을 직원들을 힘들게 했던 직장상사가 있는데 벌써 그회사를 관둔지도 꽤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생각나고 화가납니다. 평생이런 생각이 들까요? 기분좋은 기억이 아니라 잊고싶은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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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은 피해자가 퇴사하더라도 기간제한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안타깝지만 질문자님께서 20년 전이라면 너무 옛날이라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효가 경과하기 전에 근로자는 직장내괴롭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율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트라우마가 있으신 것 같아요. 직장내괴롭힘 법이 시행되기도 이전이어서 더 보호받지 못하셨을 거 같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처럼 꼭 괴롭힘에 대한 대가를 받으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쁜기억은 잊으시고 앞으로 좋은 기억만 가득하시길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