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에서 4대보험 공제해서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7월 1일자로 퇴사함으로써 1년(365일) 근속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는 세후 월 180만원 받았습니다. 3월 1일부터 세후 월 210만원으로 올라서 받았습니다. 즉 4달동안 오른 월급을 받다가 1년을 채우고 퇴사했습니다.
사측에서 25일날 월급날에 온전히 월급을 정상적으로 주었고, 퇴직금에 있어 오른 월급에 있어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주었는데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사업장에서 4대 보험료를 내준 것은 맞는데 사전에 퇴직금의 공제에 있어 합의 없이 가능한지 의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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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이므로 퇴직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세를 부과할 뿐 4대보험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에 4대보험 공제에 대해 별도 사규에 정하고 있거나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의로 4대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