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부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신규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전입신고를 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