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소정근로시간 계산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근무일
1주 주휴 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1월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1주 주휴 시간)*(365/12/7)
통상임금
: (기본급+수당)/1월 소정근로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퇴직금
: 평균임금or통상임금*30일*(재직일/365일)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
하루 휴게시간 제외하고 근무하는 시간이 7시간인 사람도 주휴시간이 8시간으로 꼭 정해져있는걸까요 ??
퇴직금에 30일은 반드시 30일이어야 하나요 ? 31일이 되면 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의 주휴일의 유급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적용합니다.
나머지는 질의에 써주신 계산방법이 맞습니다.
주휴일의 유급시간은 8시간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라면 주휴일 유급시간도 7시간으로 적용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에서 30일은 반드시 30일이어야 하며, 31일로 적용하려면 별도로 합의한 바가 있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의 임금이니 1일의 근로시간이 7시간 사람의 주휴수당은 7시간분만 지급합니다. 퇴직금 계산식의 30은 고정값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한주 주휴시간은 무조건 8시간이 되는게 아닙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시 30일로 하는게 맞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