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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재촉하는도롱뇽
쇼핑몰에서 그 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적용하여 상품을 구매했는데 4주째 배송을 안보내고 지연하다가 오늘 주문취소 처리하고 환불하겠다네요 … 쿠폰도 날린거고 제 4주라는 시간도 날린거고요… 신고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의 늦장 취소로 인하여 더 이상 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신고하면
쿠폰을 다시 발급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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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송지연이나 일방적인 취소에 대해서, 당혹스러운 소비자로서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 구제를 요청해볼 수 있지만
질문에 기재하신 행위가 쇼핑몰의 어떠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워 경찰서에 신고하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