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유소에게 개인 등이 자동차에 휘발유 등을 주유하는 경우 정유회사의
수입가격에 관세, 출고가격에 개별소비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과 판매부담금, 품질검사수수료 등의 비용
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휘발유 등의 유류에 대한 세금비율은 유종별로 다르나 휘발유의 경우
세금비율이 50%에 육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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