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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두루미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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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이혼소송 재산분할 성공보수 조정 가능한가요?

성공보수를 이대로 지급하는게 맞는건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남편에겐 재산이없고 아내(나) 측에서 재산이 있는 상태입니다

성공보수 지급 조건은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에서 방어한 금액을 뺸 금액"

을 이익 금액이라고 정의했고 그 금액에 5%를 지급하기로했어요

(청구한 금액에서 지급할 금액을 뺀 금액 x 0.05)

남편측에서 6:4(남편 6 : 아내 4)를 청구했고

그때 당시 집이 10억이라

위자료 포함 6억3천을 청구했고

4년이 지난 지금 이혼소송은 판결이 났고

이혼 소송은 사실 이기고 지고보다 그냥 거의 5:5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집은 7억이 된 이유로(-3억)

자연스레 남편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이 청구한 금액보다 매우 적어졌습니다

(집값이 엄청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 때문에 지금 성공보수가 엄청나게 많아진 상황인데

소송 시작 당시 아파트 10억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드리는게 맞는건가요?

집이 한두푼 떨어진것도 아니고 시간이 매우 많이 지났는데요 ㅠㅠ

이런 경우 성공보수 지급을 깎거나 협의나 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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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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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하 법률 질문에 대한 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남편에게는 재산이 없고, 아내(질문자님) 측에서 재산이 있는 상태입니다.

    2. 성공보수 지급 조건은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에서 방어한 금액을 뺀 금액"을 이익 금액으로 정의하고, 그 금액의 5%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3. 남편 측에서 6:4(남편 6 : 아내 4)를 청구했고, 당시 집이 10억이라 위자료 포함 6억3천을 청구했습니다.

    4. 4년이 지난 지금 이혼 소송은 5:5로 판결이 났고, 집값은 7억으로 떨어졌습니다.

    5. 이로 인해 남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청구한 금액보다 매우 적어졌습니다.

    6. 이러한 상황에서 성공보수를 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성공보수는 일반적으로 소송 당시의 상황과 조건을 기준으로 정해지지만,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재산 가치가 변동된 경우에는 성공보수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값이 크게 하락하여 성공보수 계산 기준이 크게 변동된 경우라면, 변호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성공보수 조정은 변호사와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계약서에 명시된 성공보수 조건을 다시 검토하고,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여 조정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조정에 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집값 하락 등으로 인해 성공보수 계산 기준이 크게 변동된 경우, 변호사와의 협의를 통해 성공보수를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공보수 조정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서비스 계약은 일반적으로 계약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상황이 크게 변화했을 때는 재협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성공보수 재조정을 요청해 보세요. 원래 의도했던 보상 수준에 대해 논의하고, 현 상황에 맞는 공정한 금액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중재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부동산 가치 변동에 대한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성공보수 지급 조건에 소송 시작 당시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액을 판단한다고 규정하지도 않았고 이러한 성공보수 약정은 없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장기간 소송을 통해서 이혼 및 재산분할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셨으니까 본래 약정대로 지급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소송 담당 변호사에게 성공보수 조정을 이야기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일응 기준이므로 상대방이 청구금액을 감축한 것이 아니라면 아파트시세가 성공보수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