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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청가뢰233
후련한청가뢰233

이혼소송 부분승소시 변호사비용 문의요

이혼소송시 본심에서는 승소인듯하다가

항소시 재산분할판결이 바뀌어 퍼센티지가

달라져서 재산을 적게받게됐습니다

이런경우 승소했다고 보기는 어려울것같은데 변호사비용 얼마나 지불해야할까요

수임계약시 재산분할50:50될경우

승소비용3%주기로했습니다

판결은 45:55로 낮아졌어요

양육비도 본심보다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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