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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활협의 후 변호사 성공보수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활소송후 협의햇습니다 상대측에 일부밖에 못받은 상황인데 변호사 성공보수를 다 지급해야하나여?계약서에 경제적이익에한해서라고 적혀있는데요 일부 받은만큼 지불하고 그뒤에 나머지 지불하는게 나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경제적 이익에 한해서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상대방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측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을 알지는 못하나 보통 민사소송에서도 성공 보수를 정한 경우 일 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아직 상대방에게 지급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성공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므로 말씀하신 상황 역시 성공보수 전체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나 적절히 협의하시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것은 계약서의 기재내용을 모두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경제적 이익에 한해서 지급하기로 약속하신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대방으로부터 실제 수령하신 금액을 기준으로 지불하시고 나머지를 받으시면 그때 나머지 부분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님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원만히 해결이 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