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1심이 끝났는데 55대45로 피고가 불리하게 났는데도 성공보수를 주어야 하는지, 더구나 피고 소유의 아파트도 원고에게 양도하라는 결정이났습니다. 피고는 변호사에게 아파트는 원고에게 주면 안된다고 했는되도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