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상의 이익, 재물처럼 비슷하지만 다른 어휘는 무엇이 있나요?
재산상의 이익, 재물처럼 일반적인 상황에선 혼용해도 문제가 없지만 법적으로 봤을 땐 다른 어휘가 이것들 외에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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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상적으로 유사하나 법적으로 구별해야 하는 것으로 흉기와 위험한 물건이 있습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