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반지를 잃어버렸는데 이거 찾을수있을까요

님들아 혹시 한달전에 금반지를 잃어버린거같은데

집에서 잃어버린지 밖에서 잃어버린지 분간이 안가

그래서 집을 구석구석 찾아봐도 집에는 없고 가족이랑 같이 사는데 가족 친구들도 좀 왔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경찰에 도난신고하면 찾아줄수있을까 알아보니까 금은방 같은곳 cctv도 한달이면 지워진다 그러고 누가 가서 언제 몇시에 팔았는지도 모르고 금은방 전부 다 돌아서 장부에 가족이나 친구 이름 적힌거 찾기도 어렵다는데 혹시 경찰한테 우리 가족 통장내역 공개해달라하면 이것도 해줄까 답변해주라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나 말씀하신대로 한달이 경과한 경우 CCTV의 일반적인 보관기간을 경과하여 수사가 어려울 수 있고 어디서 도난 당했는지 알지 못한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별개로, 위 내용만 가지고 주변인물에 대한 계좌 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고 관련 영장 청구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