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부당전보나 다른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되나요?
1. 사실관계 정리
-2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공고를 보고, 면접보고, 면접 1주 이후에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월요일 입사일로 합의를 하였으나, 금요일에 보내준 근로계약서에서 2개월 계약직으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었고, 이것이 수습기간이라는 용어가 없었습니다.
-현재 입사 예정일을 넘긴 상태로, 내용증명을 통해 두차례 채용공고 대로 근로계약서를 수정해달라고 수정요구를 하였으나, 회사는 '수정해줄 수 없다. 우리의 입장은 이러니, 협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채용 중단 하겠다.' 라는 입장입니다.
2. 질문
1) 이경우 어떠한 것으로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신청을 받을 수 있는지.(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등)
2) 명확한 채용 내정 취소 통보가 없을 경우, 어떠한 조건이 성립되어야 해고통보가 있었다고 인정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계약의 내용이 상이하다면 고용노동부에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채용 취소 통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로소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 내정이 확정된 상태에서 채용 내정을 상기 사유로 취소한 때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을 중단하겠다"는 의사표시가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며 실제 근로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