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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해고·징계

아리따운메뚜기200
아리따운메뚜기200

이 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부당전보나 다른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되나요?

1. 사실관계 정리

-2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공고를 보고, 면접보고, 면접 1주 이후에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월요일 입사일로 합의를 하였으나, 금요일에 보내준 근로계약서에서 2개월 계약직으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었고, 이것이 수습기간이라는 용어가 없었습니다.

-현재 입사 예정일을 넘긴 상태로, 내용증명을 통해 두차례 채용공고 대로 근로계약서를 수정해달라고 수정요구를 하였으나, 회사는 '수정해줄 수 없다. 우리의 입장은 이러니, 협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채용 중단 하겠다.' 라는 입장입니다.

2. 질문

1) 이경우 어떠한 것으로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신청을 받을 수 있는지.(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등)

2) 명확한 채용 내정 취소 통보가 없을 경우, 어떠한 조건이 성립되어야 해고통보가 있었다고 인정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계약의 내용이 상이하다면 고용노동부에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채용 취소 통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로소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채용 내정이 확정된 상태에서 채용 내정을 상기 사유로 취소한 때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2. "채용을 중단하겠다"는 의사표시가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며 실제 근로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