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부당전보나 다른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되나요?
1. 사실관계 정리
-2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공고를 보고, 면접보고, 면접 1주 이후에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월요일 입사일로 합의를 하였으나, 금요일에 보내준 근로계약서에서 2개월 계약직으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었고, 이것이 수습기간이라는 용어가 없었습니다.
-현재 입사 예정일을 넘긴 상태로, 내용증명을 통해 두차례 채용공고 대로 근로계약서를 수정해달라고 수정요구를 하였으나, 회사는 '수정해줄 수 없다. 우리의 입장은 이러니, 협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채용 중단 하겠다.' 라는 입장입니다.
2. 질문
1) 이경우 어떠한 것으로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신청을 받을 수 있는지.(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등)
2) 명확한 채용 내정 취소 통보가 없을 경우, 어떠한 조건이 성립되어야 해고통보가 있었다고 인정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