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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며느리 차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5년 7월 주택 매매 시 아내와 1:1비율로 공동명의 주택을 구매했습니다.

아내가 돈이 모자라서 저희 어머니(시어머니)로부터 2.7억원을 차용 후 20일 뒤 전액상환했고 이자도 90만원(법정이자율 4.6%) 지급했습니다

차용증은 작성해두었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환 시의 자금이 아내분의 소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어머님의 이자소득(90만원)에 대해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하여 27.5%(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금액 및 기간이라면 무이자로 하시더라도 문제 없습니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