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어머니-며느리 차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5년 7월 주택 매매 시 아내와 1:1비율로 공동명의 주택을 구매했습니다.
아내가 돈이 모자라서 저희 어머니(시어머니)로부터 2.7억원을 차용 후 20일 뒤 전액상환했고 이자도 90만원(법정이자율 4.6%) 지급했습니다
차용증은 작성해두었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환 시의 자금이 아내분의 소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어머님의 이자소득(90만원)에 대해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하여 27.5%(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금액 및 기간이라면 무이자로 하시더라도 문제 없습니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