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택스상 구매확인서 조회는 6월말자로 되는데 영세세금계산서가 7월에 끊긴경우
상반기 6월에 매출신고 하면 안되나요? 홈택스에선 구매확인서 조회 되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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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매확인서상 일자가 실제 공급일자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공급일이 6월이라면 상반기 매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7월이라면 하반기에 반영해야 하며 상반기에 반영하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