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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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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상 구매확인서 조회는 6월말자로 되는데 영세세금계산서가 7월에 끊긴경우

상반기 6월에 매출신고 하면 안되나요? 홈택스에선 구매확인서 조회 되고있습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매확인서상 일자가 실제 공급일자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공급일이 6월이라면 상반기 매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7월이라면 하반기에 반영해야 하며 상반기에 반영하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