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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쩌면스마트한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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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아저씨 해고 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동짜리 작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업무자 5인 미만) 아파트와 경비아저씨 계약은 용역 업체를 통하지 않고 아파트와 개인적으로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비아저씨의 계약은 1년마다 갱신되는 형태며, 8년을 계속 갱신을 통해 업무를 하셨습니다.

이 경비아저씨는 저 포함 많은 주민분들과 꾸준히 대화(스몰톡)도 하시고 업무도 성실히 하시는 편입니다.

아파트에 층마다 층 대표가 있으며 층 대표끼리 모인 주민회의를 통해 경비아저씨를 해임하는 것이 다수결로 채택되었고 경비아저씨는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으셨습니다.

경비아저씨께서 이러한 상황을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몇 년 더 일을 하고 싶으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동청에 문의했더니 5인 미만 사업장은 도와줄 수 없지만, 8년간 일하셨으면 계약 갱신 기대권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민회의에서의 투표 결과에 불복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투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며칠간 주민의 2/3 이상의 해고 반대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주민대표 회의를 열어 자료를 제시하였지만, 기존 주민대표 분들은 기존 입장 (해고)를 바꾸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주민 회의를 재차 진행한다 해서 상황이 바뀔 것 같진 않은데요,

노무사를 고용을 해서 진행을 해야 할까요?

저희가 당사자가 아닌데 그러면 경비아저씨께서 직접 문의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언론 제보? 등 다른 타개책이 또 있을까요? 결과를 뒤집을 방법이 없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없으며, 이는 갱신기대권이 있더라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법적인 절차 외에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