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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약간잠이많은고슴도치
약간잠이많은고슴도치

개정된 증여세 문의 궁금궁금해요~~

Q혼인신고를 기준으로 2년전후 증여 1억5천까지

공제되며

24년 1월 이후 증여금액만 해당이 되는거죠?

예로

21년 혼인신고 후 22년 1억증여는 X

22년 혼인신고 후 24년 1억증여는 O

24년 혼인신고 전 22년 1억증여 X

Q무조건 개정 된 24년 이후 돈을 받아야 해당됨이맞나요?

Q결혼 출산 등 각각 공제가 아니라

합 1억 5천이죠?

Q임신기간은 해당안되며 출생일 기준 2년이내

가능한지 전/후 가능한가요?

예로 24년1월에 증여를 받았는데 26년1월이전

출생시 공제가능한가요?

현재 상속진행중이라 증여세 미신고 건에대해 기한후신고를 하려하는데 24년이전에 받은 돈은

당연히신고 하겠으나 24년에 부모님께 받은 돈을 신고해야하나 해서요~ 혼인신고는 20년이라 결혼공제는 해당안되고 출생공제는 26년1월안에 출생해 공제가 가능하다면 제외하고 증여세신고를 하려구요 제외하고 신고하면 문제가 될까요? 상속진행중이라 혹시 세무조사나 그런게 있을까봐서요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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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혼인증여재산공제 :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이 자녀(또는 손자녀 등)

    에게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한하여 자녀 등의 혼인일 전후

    2년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 공제)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2.01.01. 이후 자녀의 혼인일 이후에 2024.01.01. 이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 공제 가능합니다.

    2) 자녀출산공제 : 2024.01.01. 이후 자녀의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자녀출산공제 1억원 적용 가능합니다.

    상기의 혼인증여재산공제와 자녀출산공제는 합하여 1억원의 범위내에서

    공제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혼인 출산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특례는 통합하여 1억원이 공제되는 것이고 24년 이후 증여분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출산의 경우에는 출생일 이후 2년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특례를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4년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공제 1억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일 후 2년 이내입니다.

    2. 혼인 또는 출산공제와 별도로 원래 있던 직계존속 10년간 5천만원 공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