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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그늘나비156
성실한그늘나비15621.04.21

보험청구를 안하면 나중에 가능한가요?

다치고나서 바로 신청안하고 몇개월 지나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언제까지 신청을해야 받을수 있나요?

기간이 혹시 정해져 있는지 궁금 합니다

보험청구 할려면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하나요?

가입하고 한번도 타먹은게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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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년안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요즘젊은 분들은 모바일 통해서 청구를 많이 하고있습니다 저도 해보니 굉장히 편하더라구요 일반청구는 청구할때마다 전화해야되고 서류양식도 팩스로 받아야하고 아무톤 복잡합니다 일단 가입되어있는 보험사어플을 앱에서 받으시구요 그보험사에 들어가시면 보상청구란이 있을겁니다 보통10만원 미만이시라면 진단서는 필요없구요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확인서를 사진찍어서 청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승범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는 2~3년안에 하셔야 합니다.

    보통 실비를 청구하신다면 진료비세부내역서,진료비영수증,초진차트,진단서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보장받기위해서 가입하셨으니 늦지 않게 청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보험 청구는 3년이내에 청구 하시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시에는 보험사마다 요구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진료차트, 진료비납입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의 경우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는 청구하는 항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일반적인 의료비의 경우 영수증 정도만 있으면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를 잊어버리셨군요.

    원칙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가능합니다.

    한번도 청구한적이 없으시다니 기간이 지난건도 해당된다면 청구해보세요.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초 청구의 경우 기간이 지나도 지급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보험사의 어플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청구가능하고 설계사를 통해 청구하면 편리하게 처리가능할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청구 소멸기간은 3년까지입니다.

    필요서류는 가입한 회사 콜센타에 전화해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서입니다.

    정액보장(입원비, 골절진단비등등)도 꼼꼼히 챙겨받으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3년간의 사고까지 청구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오래된것도 보험기간 안의 사고라면 보상이 되는경우도 봤습니다.

    보험금청구시 어떤 사고로 어떤 치료를 받으셨는지 확인하셔서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에 보험금 청구메뉴에서 서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태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년내로 청구하시면 되십니다.

    서류는 치료받으셨던 병원 원무과에서 요청하시면 되십니다.

    수술받으셨다면 수술확인서 / 입원하셨으면 입퇴원확인서

    그밖에 진료기록세부내역서, 외래영수증 ,약제비영수증 등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을설치하셔서 청구하시면 간편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에 경우

    보통약관 및 상법상에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3년 안에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통원진료에 경우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 진료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3년안에 하면 되요

    회사마다 차이가 있게지만 보험이란건 본이이 꼭 필요한때

    없으면 그때야 후회를 합니다

    또한 가입후 활용을 못할때 (보험료만 내고 보험금 청구 한적이 없는분들) 아까워 하십니다

    보험은 미리 준비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보험 가입시에는 보장분석을 통해 필요한것과 중복되는것

    불필요 한것을 잘 정리하여 부족한것만 가입 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가능기간은(청구소멸시효) 치료일로부터 3년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구시 10만원이내건의 소액은 영수증만으로 대부분 청구가능하시구요

    심사에 따라서 차트등을 추가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