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권리금 받은 양도인이 주변에 개업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작년에 권리금을 주고 중개사무소를 양수 받았습니다. 1년 후 제 사무소와 500m 떨어진 곳에 매도했던 중개사가 개업을 하셨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여전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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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상법상 권리금을 받은 양도인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일정기간동안은 인근에 동일업종으로 영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문에서처럼 근거리에 동일업종으로 다시 개업을 하였다면 이는 영업금지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등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적인 근거로 진행하여야 하기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등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양도인의 명의로 부동산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양도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채무불이행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을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손해배상 특약이 있으면 계약서 들고 소송갈 수 있겠지만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