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정년퇴직자(근로소득,공무원연금소득) 연말정산
2023년 7.1.정년퇴직-> 그 이후로는 공무원 연금을 받음
2024.2월에 직장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2023.1.~2023.6.)을 모두 함(환급받음)
2024년 5월에 종합신고소득세를 하라고 연락이 옴
이런경우 5월 종소세 신고는 연금에 대한것만 입력하면 되나요~~?
근로소득은 입력안해도 되는지 ? 2023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이런건 필요가 없나요?
5월에 해야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첨이라서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주변 세무사분에게 의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스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엄지손가락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닌다.
23년도 근로소득 + 공무원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홈택스에 소득 자료가 모두 반영되어 있을 것입니다. 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 내역에서 23년도 소득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