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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고양이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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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 일주일 전에 이사가는데, 만기일에 맞춰 보증금을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월세 만기 1주일 앞두고 이사 가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에게 이사는 3개월 전에 통보했고 녹취, 문자로 다 기록 남겨 놓았습니다. 이사왔던 당시에는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 받아 놓았고요.

여태 별 말 없으시더니 오늘 전화 오셔서 만기일에 딱 맞춰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시네요 (이사 이틀 남았습니다 ㅠㅠ).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만기일에 맞춰 준다고 하니 수긍은 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사정상 이사 가자마자 전입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 만일 집주인 측에서 보증금을 미루거나 안 주게 되면 어떻게 조치하는 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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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대인도 만기날짜에 이사가는날 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바로 줄텐데 그러지 못했던거 같습니다. 만기날 보증금 받으면 깔끔하게 만료하시면 됩니다.

    만일 보증금회수가 안될시는 조금 복잡해 지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해서 이사가시고, 보증금반환 지연이자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이 보증금 받아야 합니다.

    만기일에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시 임차권 등기 후 이사가는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임차권 등기 한다고 하면 대부분 돌려줍니다.

    강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만기 1주일 앞두고 이사 가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에게 이사는 3개월 전에 통보했고 녹취, 문자로 다 기록 남겨 놓았습니다. 이사왔던 당시에는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 받아 놓았고요.

    여태 별 말 없으시더니 오늘 전화 오셔서 만기일에 딱 맞춰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시네요 (이사 이틀 남았습니다 ㅠㅠ).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만기일에 맞춰 준다고 하니 수긍은 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사정상 이사 가자마자 전입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 만일 집주인 측에서 보증금을 미루거나 안 주게 되면 어떻게 조치하는 게 맞을까요?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게약상 종료일자에 지급하는 경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이사를 가는 경우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키 등을 넘겨주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