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의 일부 지연입금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않는건가요?
매달 25일이 월급날입니다.
2024년 9월 25일 / 9월 급여 50%
2024년 10월 10일 / 9월 급여 50%
2024년 10월 25일 / 10월 급여 50%
2024년 11월 8일 / 10월 급여 50%
2025년 11월 25일 / 11월 급여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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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5일 / 2월 급여 100%
2025년 3월 28일 / 3월 급여 50% (월급날 3일 지연)
2025년 4월 10일 / 3월 급여 50%
2025년 4월 25일 / 4월 급여 38.88% 입금 (나머지 잔금은 미입금 상태)
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 해당이 되지 않나요?
추가로 4월 월급이 6월 25일까지 잔금 입금이 되지 않아야 실업급여 해당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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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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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사정이 발생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지연 및 체불이 자발적퇴사의 실업급여 지급 예외사유에 해당하려면, 지연된 기간이 총합 2개월 이상이거나 임금체불된 임금이 2개월치 이상인 경우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