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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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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 사행성으로 본다면, 재화로서 인정받는건가요?

P2E 게임하면서 돈을 버는 시스템의 경우

사행성으로 분류되는데

그렇다면 코인도 재화로서 인정을 확실히 받는 상태인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인과 같은 경우 아직까지 확실한

      재화로 인정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사행성으로 인하여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P2E 게임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유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로 인해서인데, 해당 법률은 2000년대 초 바다이야기가 사행성이 너무 강하여 재산을 탕진하고 목숨까지 끊는 바람에 '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산업법에서는 32조 1항 7호를 통해서 사행성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법을 보게 되면 게임을 통해서 얻은 결과물을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사행 행위'로 판단하고 있고 사행 행위 요소가 있는 게임물의 경우 유통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P2E에 대한 금지가 해당 코인을 '재화'로서 인정을 한다는 것은 아니며 게임을 통해서 얻게된 부수적인 결과물들이 현금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인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다 보니 '인정'의 개념과는 다르다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