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근로자 일 종료 후 임금삭감 당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 오후 17시까지인데
10만원 지급받기로 했습니다(휴게 1시간 제외, 식사 제공)
그런데 제가 버스를 못타서 8시 44분 경 도착 후 일했습니다 당연히 담당자분한태는 사전에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알겠다해서 일 마쳤는데 막상 돈 들어온거보니
8만원 들어왔습니다.
지각해서 늦은 걸 까는 걸 알겠는데
2만원이나 까야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현재 담당자 연락두절 상태이고(아마 차단)
돈 아주아주 소액이지만 받을 수 있을까요?
따로 근로계약서를 쓰거나 일하기 전,일하는 중 임금 관련 이야기는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