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근로자 일 종료 후 임금삭감 당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 오후 17시까지인데

10만원 지급받기로 했습니다(휴게 1시간 제외, 식사 제공)

그런데 제가 버스를 못타서 8시 44분 경 도착 후 일했습니다 당연히 담당자분한태는 사전에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알겠다해서 일 마쳤는데 막상 돈 들어온거보니

8만원 들어왔습니다.

지각해서 늦은 걸 까는 걸 알겠는데

2만원이나 까야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현재 담당자 연락두절 상태이고(아마 차단)

돈 아주아주 소액이지만 받을 수 있을까요?

따로 근로계약서를 쓰거나 일하기 전,일하는 중 임금 관련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각한 시간만큼만 임금공제가 가능하며, 그 이상의 임금이 삭감된 경우 그 차이분에 대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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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 임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