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에 이런 경우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제가 전세금을 냈는데 집주인이 사정이 생겨서 못 돌려줄 경우엔 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제가 협의를 통해 그 집에 10년 이상 살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갱신청구권 행사를 하면 이전 임대차계약기간만큼 갱신이 되는 것이고, 협의를 하여 임대인도 동의한다면 10년 거주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면 계약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돌려줄때까지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자체는 그 기간이 이 년이기 때문에 10년 이상 거주하려면 계속하여 재계약을 하거나 묵시적 갱신을 하거나 혹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거주하는 형태로 있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