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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아들의 범죄를 고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동 성착취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받고있는 소위 'n번방'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에 대한 낮은 형량이 국민적 비판을 받는 가운데 미국 사법부에서 재판을 받게하려는 시도가 우리나라 법원에 의해 무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주빈의 부친이 아들을 다른 범죄의 혐의로 고발하여 미국 법정으로의 재판 이관을 막으려는 시도가 있었는데요.

이 경우에서 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고발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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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제235조(고발의 제한) 제224조의 규정은 고발에 준용한다.

      현행법은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고발을 제한하고 있고, 직계비속에 대한 고소, 고발은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형사 소추를 위해 수사기관에 고하는 행위를 고소라고 하며,

      피해자 또는 고소권자 이외에 자가 수사기관에 범죄를 고하는 행위는

      고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의 범죄에 대해서

      수사 기관에 그 범죄를 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고발을 할 수 있고 그러한

      고발은 유효 합니다. 다만 친족상도례 등에 따라 아버지의 관계에 있어서

      처벌을 면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고발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제235조(고발의 제한) 제224조의 규정은 고발에 준용한다.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죄에 대한 고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범죄자의 부모도 자식의 범죄행위에 대해 고발할 수 있습니다.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