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정폭력 사건 기각 후 재차 폭행 + 이후 이혼소송·부동산 가처분까지 진행된 경우 검찰 처분이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몇 달 전 아들에게 칼을 이용해 문을 찍는 등의 행위를 해서 가정법원 사건으로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아들이 가정환경 등의 이유로 아버지의 법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해당 사건은 가정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기각된 지 몇 달 후 같은 아버지가 다시 아들을 폭행했고, 이번에는 피해자인 아들이 처벌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건 이후 아버지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사실관계
1. 첫 번째 사건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칼로 문을 찍는 행위를 했습니다.
2. 아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가정법원에서 사건이 기각됐습니다.
3. 당시 아버지가 형사처벌이나 전과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4. 사건 기각 후 몇 달 뒤 아버지가 다시 아들을 폭행했습니다.
5. 이번 폭행은 주먹으로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코피가 난 정도입니다.
6. 이번에는 아들이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7. 이후 아버지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8. 이혼소송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검찰에서는 첫 번째 가정폭력 사건이 기각된 사실과 이번 폭행 사건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반복적인 가정폭력으로 판단해서 일반적인 단순폭행보다 무겁게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첫 번째 사건이 기각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과나 재범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과거 사건의 기록 자체를 이번 사건의 양형이나 처분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혼소송과 부동산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이전 폭행과 기각된 특수 협박,재물손괴죄가 이혼소송에서 어떻게 불리작용 할 수 있는지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어떻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법률적으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