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후유장애 질문있습니다.
제가 2018년에 왼쪽무릅전방십자인대,내측반월상연골수술로 손보사 통해서 후유장애를 신청하여 보상을받았습니다.
그런데 22년 왼쪽무릅 전방십자인대,반월상열골 재파열되어 수술을했습니다.
후유장애 신청이 안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기존 2018년에 진단받은 장해정도(급수, 지급률)이랑 금번 2022년 장해정도가 동일하다면
추가적인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2. 다만, 금번 장해정도가 더 악화되어 급수, 지급률의 차이가 있다면 보험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3. 금번 재파열된 사유가 새로운 사고로 인하여 급수, 지급률이 높아진다면 장해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번보상받은 후휴장애 금액은 추가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더큰 장애가 발생하면 추가장애만큼 지급됩니다.
궁금하신사항은 댓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금번 수술로 인하여 추가적인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만 추가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기존 후유장해 진단부분과 금번 후유장해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2018년도에 후유장애로 보상을 받았는데, 재수술을 하셨다면 보험사로 문의를 해보셔야합니다.
상태가 더 안좋아지셨다면 후유장해 청구 가능하시거든요.